"에어조던"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확정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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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에어조던" 중국에서의 저작권 침해 확정 판결 승소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57)이 ‘에어 조던’ 브랜드로 대표되는 독보적인 상업적인 가치를 중국에서도 인정받았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8일 1심 판결을 뒤집고 자국 스포츠업체 ‘차오단’이 ‘에어 조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차오단(乔丹)은 영어 Jordan(조던)의 중국어 표기다. ‘에어 조던’은 “차오단은 브랜드 이름부터 노골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 정도는 덜하지만, 로고도 위법 요소가 있다”라며 법정 투쟁을 벌인 끝에 8년 만에 승리했다.
중국은 한국 같은 3심제가 아닌 2심제를 운영한다. 그런데도 8년 만에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은 ‘에어 조던’이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해왔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중국은 국내총생산(GDP) 기준 구매력(PPP)은 세계 1위, 명목 GDP는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이 되는 과정에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지면 자국 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

미국 등과 무역 마찰이 빚어질 때마다 저작권 보호 미흡이 지적되자 중국은 2019년 1월1일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규정’을 발표하여 최고인민법원 차원에서 전문적인 재판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에어 조던’ 승소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에 관한 규정’이 나온 이후 가장 주목할만한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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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이럴리가 없는데... 뭔 바람이 불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