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경욱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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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원, 민경욱 "총선 투표함 증거보전신청" 일부 인용

4·15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에서 낙선한 미래통합당 민경욱(56) 의원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투표함과 개표된 투표지 등을 보전해 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28일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가운데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했다.

인천범시민단체연합 회원과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총선에서 부정선거 사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보전 신청과 재검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투표지·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CCTV 영상과 개표 당시 CCTV 영상 등이다. 다만 나머지 전자 투표기·개표기 일체·선거 관리시스템 웹서버·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개 증거 보전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이후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내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적었다. 증거보전 신청은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 확보를 위해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다.

민 의원은 앞서 이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지역구를 포함해 일부 지역구에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대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비율이 일치한다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4·15총선에서 재선을 노렸으나 4만9913표(39.49%)를 얻어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62) 당선인에게 패했다.

[이다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