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갖는다는 법은 없다네요.
국회법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당간 연합을 통해 과반을 확보한 쪽이 국회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 팩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