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측 “친형, 소송 후 단 한 번도 합의하려 접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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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박수홍 측 “친형, 소송 후 단 한 번도 합의하려 접촉 안 해”

박수홍 측 “친형, 소송 후 단 한 번도 합의하려 접촉 안 해”.jpg

 

5분 만에 끝난 116억 소송 첫 재판

개그맨 박수홍(51)이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재판이 열린 가운데 다음 재판은 형사고소 사건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박씨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고, 재판은 5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 이병삼)는 29일 박씨가 친형을 상대로 낸 11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조만간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보면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특정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재판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 측도 이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형사고소 사건 이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박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민·형사 소송이 제기된 이후 친형 측에서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며 “증거가 확실해 횡령 사실에 대한 반박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박씨 측은 친형 부부가 30년간 박씨의 출연료를 횡령했다며 8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형 부부가 박씨의 개인 통장에서 무단으로 돈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손해배상 요구액을 116억원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