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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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간호사 성폭행하려고 한 고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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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500명대를 이어가던 지난해 11월 말. 사그라들만하면 다시 집단감염 사태가 터지며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의 한 병원 의료진들 역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업무를 이어갔다.

 

이런 시기의 어느 날 새벽. 간호사 대기실로 입원 중이던 고등학생 A(17)군이 찾아왔다. 야간 근무 중 잠시 쉬고 있던 간호사 B씨는 아픈 곳이 있나 하는 걱정에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곧 A군의 손이 B씨 얼굴로 날아들었다. A군은 불편한 곳이 있어서 간호사를 찾은 게 아니었다. B씨를 성폭행하려고 했다.

 

A군은 범행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인터넷으로 간호사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보고 나도 하고싶어서 접근한 것 같다."

 

망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A군. 거센 폭력도 휘둘렀다. B씨의 몸 위로 올라가 억압하고, 얼굴을 몇 번이나 주먹으로 내려쳤다. 피해자의 반항에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지만, B씨는 이 사건으로 얼굴 부위 등에 상해를 입었다.

 

(중략)

 

사건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함께였다.

 

강간상해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무거운 범죄지만, "소년범 감경"을 적용했다. 최소 형량인 5년을 절반으로 깎았다. 이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징역 3년 이하라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A군의 참작할 만한 사유로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해 보이며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판시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명령도 피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A군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고,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에서 면제해줬다. 법원은 "그런 명령을 발동해선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A군이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을 받은 점, IQ(지능지수)가 낮다는 점도 양형에 있어서 고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