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26세 여직원 A씨에게 일을 가르쳐 주겠다며
사무실로 부른 사장 김씨
여직원이 들어오자 사무실이 덥지않냐며 바지를 벗은뒤 팬티만 입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결국 강제추행혐의로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은 사장 김씨
하지만 2심과 3심에서 그 판결이 모두 뒤집혔는데
여성이 성적 수치심은 느꼇으나
폭행이나 협박이 없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며 무죄를 판결해줌
(내기에 의해 정당한 스킨쉽이었고 바지벗은건 진짜 더워서 그런것이라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