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세와 성관계한 44세 미시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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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1세와 성관계한 44세 미시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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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한인 수현 딜런


【LA】 10대 소년과 성관계를 맺어온 40대 한인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주 미국 워싱턴주 피어스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선거공판에서 판사는 2019년 5월 아동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수현 딜런(44)씨에게 10년 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딜런씨는 1년 복역 후 석방돼 성폭력 가해자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앞서 그는 1급 아동성폭행  2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었다.

그는 2014년 5월부터 만 1년간 워싱턴주 자기 집과 호텔에서 당시 11세였던 이 소년과 성관계를 가졌다. 

딜런씨는 남편이 코치로 있는 라크로스팀에서 선수관리 일을 맡으면서 이 팀의 멤버였던 피해 소년과 친해졌고 소년이 10살 때 본인이 먼저 접근해 키스를 했다. 소년은 딜런씨가 종종 속옷만 입고 그녀의 집 주변을 산책했으며 자신의 생일에 200달러를 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불장난은 피해자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 후 막을 내렸다. 딜런씨는 자신의 결혼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