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그것이 알고싶다] 반려견 통해 코로나19 전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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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그것이 알고싶다] 반려견 통해 코로나19 전파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 시작을 사흘 앞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서 약사들이 신분증과 통합시스템으로 마스크 구매 이력을 확인한 뒤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다. 8일까지는 약국과 우체국, 하나로마트 등에서 출생연도와 무관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9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구매해야 된다. 또한, 1인당 구매 한도도 주당 2매로 제한된다./오승현기자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6,00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의혹도 제기됐는데 홍콩에선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사람과 동물간 전파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이 밖에도 한의사도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지, 나라별 진단비용은 어떤지 등 해소되지 않은 궁금증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

■반려견-사람 간 전염 가능하다?

☞ 아직 과학적 근거 없음

해당 논란은 홍콩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포메라니안종 반려견이 약한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타나면서 시작됐다. 사람이 동물에게 코로나19를 전파한 첫 사례다. 이에 대해 홍콩대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일부 기관에선 사람과 동물간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하지만 아직까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와 홍콩 당국 등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 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증거가 아직 없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반려견은 발열, 폐 질환 등 사람에게 나타나는 코로나19 증상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사는 코로나19 진단·치료 못한다?

☞판단 보류

한의사 측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6조 중 ‘제1급 감염병 환자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한다’는 조항을 들어 한의사도 감염병 치료에 투입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실제 일부 선별진료소에선 한의사가 이미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의사 70여명이 대구 파견 근무를 지원했지만 정부 허가가 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법적 논란이 있다”며 판단을 보류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진단비용이 400만원?

☞미국도 검사비용은 무료, 진료·입원비가 문제

미국의 경우도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전담하는 코로나19 검사 비용 자체는 무료다. 그러나 CDC 검사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진료비와 병원 입원비 등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미국에선 의료보험을 민간회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기본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많다. 미국 매체인 마이애미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중국 출장을 다녀온 한 남성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혈액검사를 받았다가 보험회사로부터 3,280달러(약 389만원)상당의 의료비 청구서를 받은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이주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