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며느리와 성ㄱ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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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추석에 며느리와 성ㄱ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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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72)는 2000년 9월 추석을 지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내려와 지내던 며느리 B씨(46)와 성관계를 맺었다. 그런데 C양(당시 5세)이 이를 목격하게 됐다. B씨는 A씨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로, C양의 계모였다. A씨와 B씨는 그 해 초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적당한 기회를 봐서 손으로 C양의 입을 막든가, 베개로 입을 막든지 해서 기절을 시켜 놓고 나에게 말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처리하겠다"고 지시했다. B씨는 발각 당일 C양을 몰래 다른 방으로 데려가 질식시키려 했으나 C양이 숨지지 않았다. 그는 C양을 밖으로 옮긴 뒤 집에 있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